식약청과 농수축산물 가공산업육성 발표 > 공지사항

본문 바로가기

공지사항

공지사항 HOME


식약청과 농수축산물 가공산업육성 발표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마블러스푸드 댓글 0건 조회 3,714회 작성일 21-04-19 21:26

본문

- 축산물 전 부위의 고른 소비 촉진으로 가격 안정 도모 -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정승)와 농림축산식품부(이동필 장관)는 축산물이 돼지 목심․삼겹살, 소 등심․갈비 등 특정부위 위주로 편중 소비되는 현상을 개선하여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도를 개선하고,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‘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’을 추진한다.
○ 이번 대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 ‘식육즉석판매가공업’을 신설하여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,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지원, 인력양성, R&D 투자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부처 간 협업 사례로서의 의의가 크다.

□ ‘식육가공 산업 활성화 대책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〈 1. 식육가공품 제조․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〉
〈 2. 식육가공품 제조․판매 영업장 설치 및 운영자금 지원 〉
〈 3. 식육가공 전문인력 육성 〉
〈 4. 소비홍보 / 연구개발 등 지원 〉
□ 첫째, 식육가공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, 체계적인 식육정보 제공을 위해서 ‘식육정보종합센터’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.(‘14년 이후)
□ 둘째, 뒷다리 등 저지방부위를 활용한 다양한 식육가공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중점 추진한다.
□ 셋째, 식육가공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상품화, 해외판촉행사 지원 등 현재 지원사업*을 지속 추진하고, 민․관 합동 품목별 ‘수출지원협의체’ 운영 및 수출 검역절차를 개선한다.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